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술 한잔만으로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지난해 9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22세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고는 국민적은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릴만한, 단속 기준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단 속 기준과 처벌 기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 0.05% => 0.03%로 바뀌어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 맥주는 1캔, 와인으로는 1잔 정도 마셨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알코올 농도 입니다. 면허 정지 기준을 0.03% 까지 낮춘 것은 단속을 피하자는 의미가 아닌, 술을 마셨으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된다! 라는 느낌의 수치 인 것 같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 0.08%로 강화 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8%는 소주로 계산했을때 3~4잔 정도를 마셨을때 올라갈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 후 다음날 숙취운전도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몸무게 70Kg 성인 남성 기준으로 몸에서 소주 1병의 알코올을 모두 분해하는데 평균적으로 4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체중이 적을수록 알코올 분해하는데 시간은 더 오래걸리고, 남성이 아닌 여성일경우에는 그보다 더 분해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이에 따라 늦은 새벽까지 음주를 하게되면 아침 출근시간 전까지 알코올 분해가 전부 되지 않아, 자칫하면 자고 일어 났는데도 단속에 걸릴 위험이 높아 보입니다. 늦은 밤까지 음주를 하셨다면, 다음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개정 전 | 개정 후(2019-06-25) | |
음주운전 적발 기준 |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면허 정지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05% ~0.1%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
면허 취소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 혈중 알오올 농도 0.08% 이상 |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오는 6월 25일부터 두달 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밤 2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 할 것으로 보이며, 유흥가, 유원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불시 단속도 진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처벌도 단속기준과 마찬가지로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검찰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음주 교통사고와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하여 음주운전 자의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고가 크게 났거나 음주자가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이 가능하도록 조정 되었습니다. 개정된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정도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바로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2019-06-25) | |
음주운전 치상 | 징역 1~10년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징역 1~15년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이러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것을 예상하여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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