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이야기
보정명령 기간 연장 방법 총정리 2023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나 법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통하여 재판부가 원하는 정보를 요구하는데 이것을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보정명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소장이 기각되고 소장을 다시 접수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보정명령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법원에서 송달한 보정명령에 대한 준비가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정명령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보정기간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명령 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서류..
2023. 2. 21.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