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뉴스
[2019]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강화.. 이제는 맥주 한캔도 안돼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술 한잔만으로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지난해 9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22세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사고는 국민적은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릴만한, 단속 기준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단 속 기준과 처벌 기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 0.05% => 0.03%로 바뀌어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 맥주는 1캔, 와인으로는 1잔 정도 마셨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알코올 농도 입니다. 면허 정지 기준을 0...
2019. 6. 24.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