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나 법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원인이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통하여 재판부가 원하는 정보를 요구하는데 이것을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보정명령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소장이 기각되고 소장을 다시 접수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보정명령의 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법원에서 송달한 보정명령에 대한 준비가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정명령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보정기간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명령 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서류제출' 메뉴에 '민사 서류'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민사 서류' 메뉴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다가 보면 '보정/송달 관련' 서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건 '보정기간연장 신청서'이니 클릭하여 줍니다.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클릭하여 들어가게 되면 위와 같이 연장하고자 하는 사건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진행하고 계시는 소송의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들어오게 되면 위와 같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신청사유 부분입니다. 신청사유 부분에는 제가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셔도 좋고, 본인이 생각하는 연기 사유를 적어주셔도 무방합니다. 사유를 다 작성하였으면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첨부서류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저희는 그저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첨부서류 없이 '작성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작성완료'를 누르면 위와 같이 저희가 신청사유로 작성한 내용으로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가 작성되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탈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을 마치셨으면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겠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아래와 같이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 후 체크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한 뒤에 '확인'을 클릭하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오게 되면 위와 같이 '문서제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정명령 기간 연장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보정기간 연장 신청서' 작성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로 진행하게 되실 경우에도 양식을 인쇄하셔서 작성한 뒤 법원으로 송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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